우주항공청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제9조 (사이버보안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공포 · 2026-07-22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사이버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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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기관의 장은 사이버보안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모든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온라인 교육을 포함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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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사이버보안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모든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온라인 교육을 포함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모든 공무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 1회 이상 사이버보안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이버보안교육을 실시할 경우 기관 실정에 맞는 교육 자료를 작성 활용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자료 또는 강사 지원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각급기관의 장은 사이버보안담당관,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 및 사이버보안 담당직원의 업무 전문성을 제고하고 소속 공무원등의 사이버보안 지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의 교육 이수나 학술회의 참가 등을 장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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