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제6조 (연도 추진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사이버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매년 연도 사이버보안업무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이버보안업무 추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이버보안업무 세부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월 25일까지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청장은 사이버보안 정책 및 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다른 기관과 협의ㆍ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사이버보안업무 세부 추진계획
[별지 제1호] 사이버보안업무 세부 추진계획 < 작성 요령 > 활동 목표 2. 기본방침 3. 세부 추진계획 분야별 | 사업명 | 세부추진계획 | 주관․관련부서 | 비고 | | | | | | | | | | | | | | | | * 국가정보원 보안성 검토 대상여부 표기 4. 전년도 보안감사․지도방문 시 도출내용과 조치내역…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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