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제6조 (연도 추진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공포 · 2026-07-22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사이버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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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기관의 장은 매년 연도 사이버보안업무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매년 연도 사이버보안업무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이버보안업무 추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이버보안업무 세부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월 25일까지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청장은 사이버보안 정책 및 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다른 기관과 협의ㆍ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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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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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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