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제90조 (고출력 전자파 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사이버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요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기반시설을 고출력 전자파(EMP)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예방ㆍ백업ㆍ복구 등 물리적ㆍ기술적 대책을 포함한 보호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주요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담당자 지정 또는 전담반을 구성할 수 있다.
③주요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다른 보호대책을 수립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기술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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