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제115조 (조치결과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공포 · 2026-07-22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사이버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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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13조에 따라 사이버공격ㆍ위협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은 보안관제 대상기관의 장은 제공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대응조치결과를 해당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13조에 따라 사이버공격ㆍ위협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은 보안관제 대상기관의 장은 제공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대응조치결과를 해당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이 별도로 요청한 안보위해(危害) 공격을 초동 조치한 경우 관련내용을 즉시 국가정보원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단위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관계 부문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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