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제8조 (사이버보안감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사이버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각급기관의 사이버보안업무 및 활동을 조사ㆍ점검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사이버보안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이버보안담당관을 감사 또는 감찰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 배속하여 사이버보안감사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이버보안감사를 실시할 경우 제92조의 사항을 활용할 수 있다.
③청장은 사이버보안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감사의 방향 및 중점사항, 감사관 지원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청장은 사이버보안감사 담당자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우대하여야 한다.
1.「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임용 등에서 우대
2.「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7조에 따른 전문역량 강화 및 제9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ㆍ전보ㆍ수당 등에서 우대
3.「자체감사활동의 지원 및 대행ㆍ위탁감사에 관한 규칙」(감사원규칙) 제4조제4호에 따른 근무여건 개선 및 사기제고
4.「공기업ㆍ준정부기관 감사기준」(재정경제부) 제16조에 따른 감사수당의 지급, 인사기준 별도 적용, 전보 시 희망보직 우선 고려
⑤청장은 사이버보안감사 이외 각급기관의 사이버보안업무에 필요한 경우 사이버보안 점검방문(지도방문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방문의 대상, 주관기관 및 방식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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