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제105조 (목적 외 사용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사이버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5조(목적 외 사용금지) 각급기관의 장은 제101조 및 제102조에 따라 암호 자재ㆍ장비를 사용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지원하거나 사용 승인한 목적 이외 교육ㆍ시험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용이 필요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변경사용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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