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제12조 (보안대책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공포 · 2026-07-22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사이버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기 위한 정보화사업 계획을 수립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보안대책 수립)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기 위한 정보화사업 계획을 수립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보안관리체계(조직, 인원 등) 구축 등 관리적 보안대책
2.설치ㆍ운용 장소 보안관리 등 물리적 보안대책
3.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구성요소별 기술적 보안대책
4.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거나 안전성을 확인한 암호자재, 검증필 암호모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계획
5.긴급사태 대비 및 재난복구 계획
6.용역업체 작업 장소에 대한 보안대책
7.온라인 개발 또는 온라인 유지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28조 및 제29조 또는 제50조에 따른 보안대책
8.누출금지정보 보안관리 방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5개 펼치기

우주항공청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