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제87조의2 (우주시스템의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공포 · 2026-07-22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사이버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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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급기관의 장은 우주시스템을 도입ㆍ개발ㆍ운영하는 경우 「우주시스템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ㆍ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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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87조의2(우주시스템의 보안관리) 각급기관의 장은 우주시스템을 도입ㆍ개발ㆍ운영하는 경우 「우주시스템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ㆍ점검하여야 한다.

1.우주시스템 구성요소(위성체, 지상국, 위성망, 통신설비, 관련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자산 식별 및 보안관리
2.지상국-위성망-위성체 간 연동 구간에 대한 보안대책의 수립 및 정기 점검
3.저궤도 위성통신 등 우주시스템의 도입ㆍ운영ㆍ활용에 따른 사이버보안 위협요소에 대한 사전 검토
4.우주시스템의 설계ㆍ개발ㆍ제작 등을 외부 용역으로 수행하는 경우, 참여 인원ㆍ장비ㆍ개발환경 및 결과물에 대한 보안통제
5.해외 지상국 또는 외부 위성운영 인프라와 연계하는 경우, 위성체 제어 및 임무데이터 등에 대한 접근통제와 종단 간 암호화 등 필요한 보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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