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제121조 (정보협조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사이버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1조(정보협조 요청) 각급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이 사이버공격ㆍ위협에 관한 정보를 종합ㆍ분석하거나 관련 현황을 작성하기 위하여 각급기관의 장에게 제118조제4항 각 호의 자료 제출 및 관련 지원을 요청할 경우 해당 자료를 제출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형사소송법」,「군사법원법」 또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절차는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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