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제26조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공포 · 2026-07-22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사이버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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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을 개발할 경우 「전자정부법」 제45조제3항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지침」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에 따라 보안약점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개발(이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이라 한다)하고 정보시스템 감리 등을 통해 보안약점을 진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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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을 개발할 경우 「전자정부법」 제45조제3항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지침」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에 따라 보안약점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개발(이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이라 한다)하고 정보시스템 감리 등을 통해 보안약점을 진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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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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