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제89조 (무선통신망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공포 · 2026-07-22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사이버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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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무선통신망(제40조에 따른 무선랜(WiFi)을 제외한다. 이하 본 조에서 같다)을 구축ㆍ운영하거나 이동통신망을 이용하여 관련 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는 기관의 장, 무선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무선통신망(제40조에 따른 무선랜(WiFi)을 제외한다. 이하 본 조에서 같다)을 구축ㆍ운영하거나 이동통신망을 이용하여 관련 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는 기관의 장, 무선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접경 지역의 경우 무선통신망의 유선화 추진 또는 전파 차단시설 정책 시행
2.비밀 등 중요자료를 소통하고자 할 겨우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거나 안전성을 확인한 암호자재 사용
3.무선국 현황 관리 및 전파월경 등 통신보안 준수
4.접경지역에 설치된 전파 차단시설 점검
②제1항에 따른 기관의 장이 연간 전파측정 계획을 수립하여 연1 회 이상 전파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에게 제2항에 따른 연간 전파측정 계획서를 매년 1월 25일까지 제출하고 측정ㆍ점검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전파측정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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