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제38조 (클라우드컴퓨팅 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사이버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클라우드컴퓨팅을 자체 구축ㆍ운영하고자 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국가 클라우드 보안기준에 따라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제23조의3에 따라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관의 장은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제공자에 의하여 누출금지정보가 유출된 경우 제31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제공자는 해당 각급기관이 이용하는 클라우드 영역에 대해 정부 기관에 준하는 보안관리 책임을 진다.
④삭제
⑤삭제
⑥삭제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별지 제4호]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연번 | 소속 | 취급자 성명 | 종류 (서버․PC등) | 제조사 | 모델명 | 관리 번호 | 도입 일자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8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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