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제45조 (외교통신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공포 · 2026-07-22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사이버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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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기관의 장은 재외공관과 비밀 등 중요자료를 소통하고자 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거나 안전성을 확인한 암호자재를 사용하는 외교정보통신망을 사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재외공관과 비밀 등 중요자료를 소통하고자 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거나 안전성을 확인한 암호자재를 사용하는 외교정보통신망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재외공관에 직원을 파견하고자 할 경우 해당 직원에 대하여 파견 이전에 정보시스템 보안관리 방법 등 사이버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파견 후에는 사이버보안업무에 대한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각급기관의 장은 주요인사의 외국방문 행사와 관련한 자료 및 장비 등을 수발하고자 할 경우 외교정보통신망 또는 외교행낭 등 안전한 수단을 이용하여야 하며 일반 국제전화ㆍ팩스ㆍ인터넷 등 보안성이 없는 정보통신수단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기타 외교통신 보안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제시하는 보안대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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