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제106조 (운용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공포 · 2026-07-22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사이버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암호자재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제6장 제4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항을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6조(운용 및 관리) 암호자재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제6장 제4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항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5개 펼치기

우주항공청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