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제15조 (검토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사이버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각급기관의 장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보안성 검토를 실시한다. 다만 소속, 산하기관의 장이 추진하는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는 정보화사업에 대한 보안성 검토는 사이버보안 세부지침에 따라 해당기관의 장이 실시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1.「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보안성 검토를 위임받은 사업
2.홈페이지 및 웹메일 등 웹기반 정보시스템 구축
3.인터넷전화시스템 구축
4.삭제
5.제2조제6호에 따른 공개등급 도메인(제40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중계기 형태를 포함한다)의 구축
6.삭제
7.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ㆍ평가, 사이버보안컨설팅 등 용역사업
8.삭제
9.삭제
10.제42조제1항에 따른 영상회의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
11.제84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구축
12.백업시스템 구축
13.대민(對民) 콜센터시스템 구축
14.기타 해당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②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행하는 소속, 산하기관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대상 중에서 반복적으로 요청하는 유형에 대하여는 개별적 검토에 갈음하는 기준을 미리 작성ㆍ배포할 수 있으며, 소속, 산하기관의 장이 이를 준수하여 정보화사업 계획을 수립하였을 경우 제1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청장은 제19조에 따라 보안성 검토결과 현황을 제출할 때 해당 정보화사업의 현황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현황 파악에 필요한 경우 제18조제2항에 따른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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