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사이버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사이버보안"이란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ㆍ수신되는 정보의 유출, 위ㆍ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수단을 강구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
가.삭제
나.삭제
다.삭제
라.삭제
마.삭제
2."사이버보안담당관"이란 각급기관의 사이버보안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각급기관의 장이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3."보안담당관"이란 「보안업무규정」 제43조에 따른 보안담당관을 말한다.
4."정보통신망"이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5."기밀등급(Classified) 도메인(Domain)"이란 기밀등급 이하의 정보시스템ㆍ단말기가 위치하거나 기밀등급 이하의 업무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급기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정보통신망 영역을 말한다.
5의2. "민감등급(Sensitive) 도메인(Domain)"이란 민감등급 이하의 정보시스템ㆍ단말기가 위치하거나 민감등급 이하의 업무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급기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의 영역이거나, 또는 각급기관이 이용하는 외부 클라우드컴퓨팅 영역을 말한다.
6."공개등급(Open) 도메인"이란 공개등급 정보시스템ㆍ단말기가 위치하거나 공개등급 업무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급기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정보통신망 영역이거나, 또는 각급기관이 이용하는 외부 정보통신망ㆍ클라우드컴퓨팅 영역을 말한다.("상용 인터넷망"을 포함한다.)
7.삭제
8."정보시스템"이란 각급기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기밀등급(Classified) 정보시스템 : 기밀등급 이하의 업무정보를 처리
나.민감등급(Sensitive) 정보시스템 : 민감등급 이하의 업무정보를 처리
다.공개등급(Open) 정보시스템 : 공개등급 업무정보만을 처리
9."휴대용 저장매체"란 CDㆍ외장형 하드디스크ㆍUSB메모리 등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 PCㆍ서버 등의 정보시스템과 분리할 수 있는 기억장치를 말한다.
10."디지털복합기"란 저장매체를 내장하고 네트워크 기능이 포함된 복합기ㆍ복사기ㆍ프린터 등의 복합된 사무용기기를 말한다.
11."업무자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정보 및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
나.「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기록물
다.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 등이 직무상 작성ㆍ취득하였거나 보유ㆍ관리하는 자료로서 전자적으로 처리되어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
12."기밀등급(Classified) 업무정보"는 업무정보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라 분류된 비밀(이하 "비밀"이라 한다)
나.「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분류된 대외비(이하 "대외비"라 한다)
다.가목 및 나목 외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13.삭제
14."민감등급(Sensitive) 업무정보"는 업무정보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나.국회 소속 공무원(「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보좌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30조에 따른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요구에 따라 작성 또는 취득한 자료
다.가목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의 주요 내용이 기술된 문장 또는 문구
15."공개등급(Open) 업무정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업무정보 중에서 기밀등급 및 민감등급 업무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공표된 공공데이터를 포함한다)
나.관련 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조치한 행정ㆍ민감정보
다.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 필요성이 소멸되어 공개한 정보
16."정보통신실"이란 서버ㆍ스위치ㆍ라우터ㆍ교환기 등 전산 및 통신장비 등이 설치ㆍ운영되는 장소 또는 전산실ㆍ통신실ㆍ데이터센터 등을 말한다.
17."정보보호시스템"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을 말한다.
18."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이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9조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등의 도입ㆍ운영에 관한 보안대책의 일환으로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보안 관련 요구사항을 말한다.
19."보안적합성 검증"이란 제20조제1항제3호의 보안기능이 있는 정보통신제품에 대하여 실제 적용ㆍ운용 이전에 시험 등의 방법으로 안전성을 검증하는 활동을 말한다.
20."개별사용자"란 각급기관의 장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 또는 사용 허가를 받은 공무원 등과 각급기관의 장과 계약에 의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 또는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21."전자파 보안"이란 정보통신시설 및 기기 등을 대상으로 전자파에 의한 정보유출을 방지하고 파괴ㆍ오작동 유발 등의 위협으로부터 정보를 보호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2."대도청 측정(TSCM)"이란 유ㆍ무선 도청탐지장비 등을 사용하여 은닉된 도청장치를 색출하거나 누설전자파(정보통신기기로부터 자유공간 또는 전도성 경로를 통해 비(非)의도적으로 누출되는 정보를 포함한 전자파)등 각종 도청 위해(危害)요소를 제거하는 제반활동을 말한다.
23."고출력 전자파(EMP)"란 지상 30km 이상에서 핵폭발에 의해 생성되는 고고도(高高度) 핵 전자파와 의도적으로 정보기기 등을 손상시키거나 오동작을 유발할 수 있는 고출력 비행 전자파를 말한다.
24."사이버보안 관리실태 평가"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3조 및 「전자정부법」 제56조 등에 따라 각급기관의 사이버보안 정책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25."암호자재"란 비밀의 보호 및 정보통신 보안을 위하여 사용되는 암호기술이 적용된 장치나 수단으로서 I급, II급 및 III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로 구분되는 장치나 수단을 말한다.
26."암호장비"란 암호자재 중에서 국가정보원장이 승인하여 개발ㆍ제작ㆍ보급되는 암호자재를 말한다.
27."암호알고리즘"이란 정보의 유출, 위ㆍ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밀성ㆍ무결성ㆍ인증ㆍ부인방지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수학적 논리를 말한다.
28.삭제
29."암호모듈"이란 암호알고리즘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펌웨어 또는 이를 조합한 형태로 구현한 것으로서 정보보호시스템, 암호장비, 보안기능이 있는 정보통신기기에 적용되는 장치나 수단을 말한다.
30."검증필 암호모듈"이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9조제2항 및 제3항,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9조와 「암호모듈 시험 및 검증지침」(국가정보원 지침)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하여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 지침」제22조에 따른 목록에 등재한 암호모듈을 말한다.
31."암호장비 제작업체"란 암호장비 연구개발 결과물을 실용화하기 위하여 암호장비의 제작권을 획득한 업체를 말한다.
32."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3."보안관제"란 사이버공격ㆍ위협을 실시간으로 즉시 탐지 및 분석, 대응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4."보안관제센터"란 일정한 수준의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 또는 전담인력을 갖추고 보안관제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35."국가보안관제체계"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른 통합보안관제체계를 포함하여 국가정보원장이 각급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보안관제를 실시하거나, 사이버공격 탐지ㆍ대응 조치 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실시간 탐지ㆍ대응체계를 말한다.
36."부문보안관제센터"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각급기관의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보안관제센터를 말한다.
37."단위보안관제센터"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보안관제센터 중에서 산하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의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보안관제센터를 말한다.
38."취약점"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악용되어 관리자가 설정한 접근 권한外 정보를 열람ㆍ취득하게 하거나 보안기능을 회피 가능하게 하는 정보통신망ㆍ정보시스템의 결함을 말한다.
39."클라우드컴퓨팅(Cloud Computing)"이란 직접ㆍ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을 이용자의 요구나 수요변화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처리체계를 말한다.
40.삭제
41."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이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공지능을 말한다.
42."인공지능시스템"이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인공지능시스템을 말한다.
43."우주시스템"이란 우주탐사나 인공위성 운영 등 우주 환경에서 임무수행을 위한 발사체, 지상국, 위성망, 위성본체, 탑재체, 통신장비 등 상호 작용하는 구성 요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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