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제122조 (기관간 정보공유 협력)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공포 · 2026-07-22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사이버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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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급기관의 장은 사이버공격ㆍ위협의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사이버위협정보"라 한다)를 기관 간 상호 공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2조(기관간 정보공유 협력) 각급기관의 장은 사이버공격ㆍ위협의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사이버위협정보"라 한다)를 기관 간 상호 공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사이버공격ㆍ위협의 방법 및 대응조치에 관한 정보
2.사이버공격ㆍ위협에 사용된 악성프로그램 및 이와 관련된 정보
3.정보통신망, 정보통신기기, 정보보호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보안취약점에 관한 정보
4.그 밖에 사이버공격ㆍ위협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정보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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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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