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제7조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사이버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급기관의 장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보안 세부지침의 수립시에 관할 하급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규정할 수 있으며, 이 범위 내에서 하급기관은 세부지침을 별도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사이버보안 세부지침을 제정할 경우 상급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하급기관의 장은 관계 상급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주요내용 개정시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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