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제102조 (암호장비 사용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사이버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암호장비 제작업체로부터 암호장비를 구입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문서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고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1.사용목적 및 보호대상
2.암호장비 종류 및 명칭
3.소요량 및 산출근거
4.설치장소, 사용(운용)자 직책ㆍ성명
5.정보통신시스템 제원
6.정보통신망 구성도
7.보안대책
②암호장비 사용 승인을 받은 기관의 장은 암호장비 사용목적 및 보호대상 변경 등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변경사용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설치하지 아니할 경우 관련내용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암호장비 사용 기관의 장은 암호장비를 이용한 응용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할 경우 설계 단계에서부터 국가정보원장과 세부사항을 협의하고 개발 완료 이전에 암호장비를 이용한 개발경과물에 대한 적절성ㆍ안전성 시험ㆍ평가를 국가정보원에 요청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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