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제22조 (도입현황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사이버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도입현황 제출) 청장은 도입한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제20조에 따른 정보통신제품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장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한 정보통신제품 도입 확인서(현황)와 국가정보원장이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제146조제2항의 방식으로 배포하는 제품유형별 운용점검사항을 작성ㆍ존안하고, 제출이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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