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제37조의3 (정보시스템의 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사이버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의3(정보시스템의 위치) 단일한 도메인 내에서는 가급적 단일 등급의 정보시스템이 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단일한 도메인 내에서 서로 다른 등급의 정보시스템의 혼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5개 펼치기
우주항공청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