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제70조의2 (인공지능시스템 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사이버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인공지능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고자 할 경우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 수립ㆍ시행 시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AI 보안 가이드북」 등 AI 관련 가이드라인을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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