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10조 (과세자료의 수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 업무 전반에 관한 기본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적법ㆍ공정ㆍ투명한 사무 집행, 납세자 권리보호, 세법질서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 또는 안내하여야 한다.
②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법 제82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및 제85조(납세자별 재산 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에 따라 납세자 등으로부터 재산과세자료를 수집하거나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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