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55조 (고액상속인의 사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 업무 전반에 관한 기본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적법ㆍ공정ㆍ투명한 사무 집행, 납세자 권리보호, 세법질서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5조(고액상속인의 사후관리)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법 제76조제5항의 고액상속인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사후관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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