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73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 업무 전반에 관한 기본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적법ㆍ공정ㆍ투명한 사무 집행, 납세자 권리보호, 세법질서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3조(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관리)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관리는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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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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