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39조 (증여세조사의 동시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 업무 전반에 관한 기본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적법ㆍ공정ㆍ투명한 사무 집행, 납세자 권리보호, 세법질서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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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 또는 세무서장은 증여세 실지조사 대상자 이외의 자로서 양도대금 또는 취득자금의 증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와 그 관련인 모두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 또는 세무서장은 증여세 실지조사 대상자 이외의 자로서 양도대금 또는 취득자금의 증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와 그 관련인 모두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다른 수증자가 같은 부동산을 지분으로 증여받거나, 같은 법인의 주식을 증여 받은 경우 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에게 동시조사 승인 및 조사관할 세무서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항의 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은 납세자 편의, 조사의 실효성, 공유지분의 수량 등을 감안하여 동시조사를 승인하거나 조사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대상자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이 동시조사 승인 및 조사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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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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