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47조 (조사결과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 업무 전반에 관한 기본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적법ㆍ공정ㆍ투명한 사무 집행, 납세자 권리보호, 세법질서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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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 또는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통지한 조사기간이 끝나는 날(통지한 조사기간 전에 조사를 마치는 경우에는 그 조사종결일)부터 2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에 따라 「세무조사결과통지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 서식)」에 세무조사 결과를 기재하여 납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3조의1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조사결과의 통지)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 또는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통지한 조사기간이 끝나는 날(통지한 조사기간 전에 조사를 마치는 경우에는 그 조사종결일)부터 2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에 따라 「세무조사결과통지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 서식)」에 세무조사 결과를 기재하여 납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3조의1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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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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