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25조 (해명안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 업무 전반에 관한 기본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적법ㆍ공정ㆍ투명한 사무 집행, 납세자 권리보호, 세법질서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납세자의 해명이 필요한 경우 「상속세(증여세) 신고내용 확인 해명자료 제출 안내(별지 제27호 서식)」와 「납세자 해명자료 제출(별지 제30호 서식)」로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명자료 제출기간은 1주 이상으로 적정하게 부여하고 해명자료는 신고내용 확인 범위에 한정하여 구체적으로 제출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해명자료 제출 안내 시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권리보호 요청제도에 대한 안내(별지 제31호 서식)」를 함께 교부하여 세무조사로 인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신고내용 확인 업무는 납세자와의 직접적인 접촉 없이 간접확인의 방법으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해명자료 검토 결과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는 경우 납세자에게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상속세(증여세) 수정(기한후)신고 안내(별지 제6호 서식)」로 수정(기한후)신고를 안내하여야 한다.
⑤해명자료 검토 결과 오류 또는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 납세자에게 처리기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속세(증여세) 신고내용 확인 해명자료 검토결과 안내(별지 제28호 서식)」로 납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⑥제4항에 따라 납세자가 수정(기한후)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납세자에게 처리기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속세(증여세) 수정(기한후)신고 검토결과 안내(별지 제29호 서식)」로 안내하여야 한다.
⑦제4항 및 제5항의 경우 제14조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및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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