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58조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 업무 전반에 관한 기본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적법ㆍ공정ㆍ투명한 사무 집행, 납세자 권리보호, 세법질서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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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외국환거래규정」 등에 규정된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별지 제7호 서식)는 아래 각 호의 세무서장이 발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외국환거래규정」 등에 규정된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별지 제7호 서식)는 아래 각 호의 세무서장이 발급하여야 한다.
1.「외국환거래규정」제2-3조제1항제3호나목에 규정된 외국인거주자 : 매각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부동산이 둘 이상으로 이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다른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세무서장을 말한다)
2.「외국환거래규정」제4-4조제1항제8호에 규정된 비거주자인 재외동포 : 신청자의 최종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매각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부동산이 둘 이상으로 이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세무서장을 말한다)
3.「외국환거래업무 취급지침」제9장제5절에 규정된 비거주자 : 신청자의 최종주소지 관할 세무서장(국민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매각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부동산이 둘 이상으로 이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세무서장을 말한다)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를 발급하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재산반출금액이 국세의 신고ㆍ납부 금액과 대비하여 적정한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부동산 매각자금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지조사 후 발급할 수 있다.
1.해당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의 신고ㆍ납부 여부
2.국세의 체납 여부
3.「국세징수법」제9조제1항 각 호의 납기전 징수 사유 해당 여부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는 국세징수ㆍ예금 압류 등 조세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 후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산으로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채권확보 및 실지조사 등에 시간이 추가 소요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발급기한을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상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실제 반출 가능한 금액(확인금액)은 양도가액에서 해당 부동산의 채무액(전세보증금, 임대보증금 등을 포함한다) 및 양도와 관련된 제세공과금(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포함한다), 양도비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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