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26조 (결정ㆍ경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 업무 전반에 관한 기본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적법ㆍ공정ㆍ투명한 사무 집행, 납세자 권리보호, 세법질서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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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납세자가 제25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안내를 받고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불성실 제출 포함) 수정(기한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불성실 신고 포함)로서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오류 또는 누락된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 종료 후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납세자가 제25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안내를 받고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불성실 제출 포함) 수정(기한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불성실 신고 포함)로서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오류 또는 누락된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 종료 후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하여야 한다.
확인대상자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탈루혐의가 명백하여 실지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실지조사 대상자 선정을 의뢰할 수 있으며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실지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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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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