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37조 (증여세조사의 관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 업무 전반에 관한 기본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적법ㆍ공정ㆍ투명한 사무 집행, 납세자 권리보호, 세법질서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증여세조사의 관할 및 증여재산의 소재지 판정은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다.
②법 제45조의3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및 법 제45조의4에 따른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조사는 수증자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소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 또는 세무서장이 담당한다. 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혜법인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 또는 세무서장이 담당한다.
③지방국세청장[관할 지방국세청장이 다른 경우에는 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은 세무관서별 업무량과 조사인력 등을 고려하여 조사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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