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36조 (상속재산의 조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 업무 전반에 관한 기본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적법ㆍ공정ㆍ투명한 사무 집행, 납세자 권리보호, 세법질서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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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사대상자의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을 NTIS(엔티스)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직접 조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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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사대상자의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을 NTIS(엔티스)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직접 조회하여야 한다.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 또는 세무서장은 피상속인의 직업, 나이, 재산 상태, 소득신고 상황 등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를 누락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피상속인의 자금사용처가 분명하지 않은 사유 등으로 금융재산을 일괄하여 조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83조에 따라 금융재산을 일괄하여 조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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