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27조 (절차준수 및 진행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 업무 전반에 관한 기본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적법ㆍ공정ㆍ투명한 사무 집행, 납세자 권리보호, 세법질서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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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신고내용 확인 업무수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도록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내용 확인 절차의 준수 여부를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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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신고내용 확인 업무수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도록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내용 확인 절차의 준수 여부를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신고내용 확인 관련 진행상황을 엔티스(NTIS)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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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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