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28조 (조사사무처리규정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 업무 전반에 관한 기본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적법ㆍ공정ㆍ투명한 사무 집행, 납세자 권리보호, 세법질서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조사사무처리규정의 준용) 상속세 및 증여세조사(자금출처조사 및 주식변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 열거하지 않은 사항은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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