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46조 (주식변동 실지조사대상자 전산입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 업무 전반에 관한 기본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적법ㆍ공정ㆍ투명한 사무 집행, 납세자 권리보호, 세법질서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주식변동 실지조사대상자 전산입력)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 및 세무서장은 주식변동 실지조사대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실지조사대상자, 조사세목, 조사유형, 조사종류, 선정사유, 조사대상기간 등을 전산에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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