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65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신청 및 결과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 업무 전반에 관한 기본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적법ㆍ공정ㆍ투명한 사무 집행, 납세자 권리보호, 세법질서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5조(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신청 및 결과통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를 양도ㆍ상속ㆍ증여한 사실이 있는 납세자가 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격평가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에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그 평가결과(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것을 포함한다)를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격평가 결과 통지(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신청일부터 30일(토요일ㆍ공휴일을 포함한다) 이내에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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