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15조 (과세자료 처리의 절차준수 및 진행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 업무 전반에 관한 기본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적법ㆍ공정ㆍ투명한 사무 집행, 납세자 권리보호, 세법질서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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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또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과세자료 처리 업무수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제13조부터 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자료 처리 업무절차의 준수 여부를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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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또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과세자료 처리 업무수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제13조부터 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자료 처리 업무절차의 준수 여부를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과세자료(자금출처조사 및 주식변동조사 과정의 자료 등을 포함한다)의 발생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을 NTIS(엔티스)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과세자료에 대한 진행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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