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7조 (신고 무납부자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 업무 전반에 관한 기본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적법ㆍ공정ㆍ투명한 사무 집행, 납세자 권리보호, 세법질서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은 신고ㆍ납부 불일치 명세를 생성하여야 하며 관할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납부기한 다음달 마지막 날(자산과세국장이 별도 지정한 경우 그 지정일)까지 불일치 사유를 규명하여야 한다.
②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나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자(이하 "신고 무납부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세채권 일실(逸失: 잃어버리거나 놓침) 여부를 판단하여 신속히 결정하고 채권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제2항의 신고 무납부자에 대해서는 과세자료가 생성되는 달의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증여세의 경우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④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신고 무납부자 중 「국세징수법」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과세자료 생성 전이라도 즉시 결정ㆍ경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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