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20조 (제출안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 업무 전반에 관한 기본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적법ㆍ공정ㆍ투명한 사무 집행, 납세자 권리보호, 세법질서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안내대상자 명단 통지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산 취득에 대한 채무내역 제출 안내(별지 제11호 서식)』와 『재산 취득에 사용된 채무 내역서(별지 제11호의2 서식)』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무 내역서 제출기간은 20일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부여한다.
②채무내역 제출안내 업무는 납세자와의 직접적인 접촉 없이 간접확인의 방법으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채무내역 제출 안내 결과 사후관리대상 채무를 NTIS(엔티스)에 입력하고 그 내용을 『제출 채무에 대한 사후관리 사항 안내(별지 제11호의3 서식)』에 기재하여 납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6개 펼치기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