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20조 (제출안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 업무 전반에 관한 기본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적법ㆍ공정ㆍ투명한 사무 집행, 납세자 권리보호, 세법질서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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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안내대상자 명단 통지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산 취득에 대한 채무내역 제출 안내(별지 제11호 서식)』와 『재산 취득에 사용된 채무 내역서(별지 제11호의2 서식)』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무 내역서 제출기간은 20일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부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안내대상자 명단 통지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산 취득에 대한 채무내역 제출 안내(별지 제11호 서식)』와 『재산 취득에 사용된 채무 내역서(별지 제11호의2 서식)』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무 내역서 제출기간은 20일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부여한다.
채무내역 제출안내 업무는 납세자와의 직접적인 접촉 없이 간접확인의 방법으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채무내역 제출 안내 결과 사후관리대상 채무를 NTIS(엔티스)에 입력하고 그 내용을 『제출 채무에 대한 사후관리 사항 안내(별지 제11호의3 서식)』에 기재하여 납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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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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