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48조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 업무 전반에 관한 기본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적법ㆍ공정ㆍ투명한 사무 집행, 납세자 권리보호, 세법질서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이 있는 때 또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15제8항에 따른 납세자의 조기결정 신청이 있는 때에는 즉시 상속세 및 증여세를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②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결정결의서(안)를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접수한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즉시 고지 결정하여야 한다.
③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결정결의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연부연납 또는 물납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50조에 따라 연부연납 또는 물납의 허가 여부와 신고한 세액의 납부 여부
2.법 제24조에 따른 상속공제의 적용 한도
3.「조세특례제한법」제133조제3항에 따른 증여세 감면의 종합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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