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24조 (처리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 업무 전반에 관한 기본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적법ㆍ공정ㆍ투명한 사무 집행, 납세자 권리보호, 세법질서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고내용 확인은 제23조에 따른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공휴일, 토요일 제외)에 종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명자료 제출이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처리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1회(1개월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고내용 확인은 제23조에 따른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공휴일, 토요일 제외)에 종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명자료 제출이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처리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1회(1개월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당초 처리기한 종료 7일전까지 「신고내용 확인 처리기한 연장 통지(별지 제32호 서식)」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6개 펼치기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