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24조 (처리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 업무 전반에 관한 기본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적법ㆍ공정ㆍ투명한 사무 집행, 납세자 권리보호, 세법질서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고내용 확인은 제23조에 따른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공휴일, 토요일 제외)에 종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명자료 제출이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처리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1회(1개월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당초 처리기한 종료 7일전까지 「신고내용 확인 처리기한 연장 통지(별지 제32호 서식)」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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