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41조 (자금출처조사 대상자의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 업무 전반에 관한 기본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적법ㆍ공정ㆍ투명한 사무 집행, 납세자 권리보호, 세법질서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 또는 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6에 따라 대상을 선정하여 자금출처조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선정된 실지조사 대상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으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조사대상자로 동시에 선정할 수 있다.
③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은 조사업무량을 감안하여 세무서에서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에게 위임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조사진행 상황 및 결과를 매월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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