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13조 (과세자료의 생성과 분류 및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 업무 전반에 관한 기본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적법ㆍ공정ㆍ투명한 사무 집행, 납세자 권리보호, 세법질서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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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은 과세자료를 주기적으로 생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에게 배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은 과세자료를 주기적으로 생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에게 배정하여야 한다.
과세자료를 배정받은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분류하여 과세자료를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신고담당 처리 대상자료
가.상속세 : 상속재산가액이 상속공제 등에 미달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하지 않고 처리 가능한 자료
나.증여세 : 등기원인이 증여이거나 증여의제 등으로 증여사실이 확인되어 실지조사 없이 과세가 가능하거나, 증여재산가액이 증여공제 등에 미달하여 실지조사에 의하지 않고 처리 가능한 자료
2.조사담당 처리 대상자료
가.상속세 : 상속세 신고담당 처리 대상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료(탈세제보에 따른 과세자료를 포함한다) 또는 신고담당 처리 대상자료 중 해명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된 해명자료의 내용만으로 과세자료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로서 조사실익이 있는 자료
나.증여세 : 증여가액의 평가 및 부담부증여 등 과세요건의 확인에 실지조사가 필요한 자료 또는 신고담당 처리 대상자료 중 해명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된 해명자료의 내용만으로 과세자료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로서 조사실익이 있는 자료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과세자료를 처리할 때 납세자의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명요구사항을 기재한 「상속세(증여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별지 제5호 서식)」「납세자 해명자료 제출(별지 제30호 서식)」「권리보호 요청제도에 대한 안내(별지 제25호 서식)」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법 제45조의3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및 법 제45조의4에 따른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과세자료를 처리할 때 납세자의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증여세 해명자료 제출 및 신고안내(별지 제21호, 별지 제21호의2 서식)」「납세자 해명자료 제출(별지 제30호 서식)」「권리보호 요청제도에 대한 안내(별지 제25호 서식)」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장확인이나 실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자료 처리 담당자는 담당과장의 결재를 받아 재산조사담당팀장에게 해당 과세자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1.납세자가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2.제출된 해명자료의 내용만으로 과세자료를 처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세자 해명자료 제출(별지 제30호 서식)」과 함께 해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전산접수 후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납세자가 제출한 해명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성실하게 검토한 후, 해명자료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기한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에 그 처리결과를 「상속세(증여세) 해명자료 검토결과 안내(별지 제18호 서식)」으로 납세자에게 안내(고지 세액이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및 제49조 제1항에 따른 결정통지,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7항에 따른 납세자가 제출한 해명자료 검토 시 해명자료 보완 및 사실관계 추가 확인 등으로 기한연장이 필요한 경우 30일 내 기한(기한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을 재지정하여 납세자에게「상속세(증여세) 해명자료 처리기한 연장 통지(별지 제37호 서식)」를 발송하여야 한다.
법 제45조의3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및 법 제45조의4에 따른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관련 과세자료를 처리할 때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납세자의 신고내용과 다르게 결정한 경우 그 결과를 「과세자료(현장확인) 처리결과 통보서(별지 제23호 서식, 제23호의2 서식)」로 관련 수증자(같은 수혜법인의 주주)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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