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31조 (청렴서약서의 작성 및 이해충돌방지의무 준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 업무 전반에 관한 기본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적법ㆍ공정ㆍ투명한 사무 집행, 납세자 권리보호, 세법질서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때에는 조사대상자 및 세무대리인(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함께 「청렴서약서(「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조사대상자 또는 세무대리인이 청렴서약서 작성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사공무원이 조사대상자 또는 세무대리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란에 "날인거부"라고 표기하여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조사공무원은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이해충돌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및「국세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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