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70조 (건물의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 업무 전반에 관한 기본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적법ㆍ공정ㆍ투명한 사무 집행, 납세자 권리보호, 세법질서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0조(건물의 평가) 법 제61조제1항제2호의 건물의 평가는 건물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고시한 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금액으로 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6개 펼치기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