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69조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 업무 전반에 관한 기본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적법ㆍ공정ㆍ투명한 사무 집행, 납세자 권리보호, 세법질서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61조제1항제3호의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이하 "오피스텔 등"이라 한다)의 평가는 오피스텔 등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ㆍ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고시한 오피스텔 등의 기준시가 금액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9조(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평가) 법 제61조제1항제3호의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이하 "오피스텔 등"이라 한다)의 평가는 오피스텔 등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ㆍ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고시한 오피스텔 등의 기준시가 금액으로 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6개 펼치기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