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5조 (신고서의 접수 및 입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 업무 전반에 관한 기본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적법ㆍ공정ㆍ투명한 사무 집행, 납세자 권리보호, 세법질서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신고서가 접수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접수하고 전자서고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복입력 또는 신고서에 첨부하는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접수된 신고서를 전산입력하기 위해 정보화센터로 전산 이송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민원처리 등 정보화센터에 이송하여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이 직접 입력할 수 있다.
③신고서의 접수 및 전산입력에 대해 이 규정에서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과 「정보화센터 사무처리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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