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64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 업무 전반에 관한 기본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적법ㆍ공정ㆍ투명한 사무 집행, 납세자 권리보호, 세법질서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이 시행령 제50조제1항 및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조제5항에 따라 평가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지방세법」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 또는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였으나 감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정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에게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③제2항과 관계없이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이 평가하여야 한다.
1.평가대상 토지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이 6월 이내인 경우
2.평가대상 토지가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와 같은 시(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에 있는 경우
④제2항에 따라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이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에게 20일 이내(근무일을 기준으로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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