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71조 (지상권 등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 업무 전반에 관한 기본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적법ㆍ공정ㆍ투명한 사무 집행, 납세자 권리보호, 세법질서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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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상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그 밖의 시설물, 구축물 및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평가는 법 제61조제3항부터 제5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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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1조(지상권 등의 평가) 지상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그 밖의 시설물, 구축물 및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평가는 법 제61조제3항부터 제5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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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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