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29조 (조사를 시작할 때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 업무 전반에 관한 기본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적법ㆍ공정ㆍ투명한 사무 집행, 납세자 권리보호, 세법질서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관리자(조사공무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는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조사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사무처리규정」 별표1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행동수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때에는 신분증과 조사원증을 반드시 소지하고 납세자 또는 관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조사공무원은 조사사유 등 필요한 사항을 납세자에게 상세히 설명한 후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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