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29조 (조사를 시작할 때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 업무 전반에 관한 기본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적법ㆍ공정ㆍ투명한 사무 집행, 납세자 권리보호, 세법질서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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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관리자(조사공무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는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조사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사무처리규정」 별표1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행동수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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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조사관리자(조사공무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는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조사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사무처리규정」 별표1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행동수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때에는 신분증과 조사원증을 반드시 소지하고 납세자 또는 관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조사공무원은 조사사유 등 필요한 사항을 납세자에게 상세히 설명한 후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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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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